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시설재배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난방용 보일러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5
농업용 난방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20, 1998.06.2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20, 1998.06.26 농업용난방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재배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난방용 연탄보일러 및 온수보일러의 공급과 스프링쿨러 설치에 필요한 호스 및 하우스 난방에 필요한 보일러의 배관, 온수탱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1】 (2001. 12. 31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7. 농업용 난방기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420, 1998.06.26 【질의】 (개 요) 당사는 금번 시설화훼, 시설채소, 시설과수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온풍난방기를 개발하게 되었음. 당사에서 개발한 온풍난방기는 값이 비싼 유류연료를 대체하여 값싼 무연탄-괴탄을 연료로 하는 절약형 온풍식 난방기임. (질의내용) 무연탄-괴탄을 연료로 하는 온풍난방기를 시설(온실, 비닐하우스)농가에 판매할 경우 영세율 준용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농업용난방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2567,1996.12.0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649, 1991.12.12 【질의】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는 별도로 당해 기자재의 부품만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