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할부대행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31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00, 1999.03.25)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0, 1999.03.25 본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 영위하는 법인이 국제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음에 있어 그 활동에 부수로 이루어지는 다음의 국내발생분 금액을 운임과 함께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1. Export Handing Charge : 화주의 화물운송시 화물무게에 따라 화주로 청구 2. Pickup Charge : 화주의 화물운송시 국내운송료 3. Airport Terminal Charge : 화주의 화물운송시 공항 터미널 사용 발생분 4. Airway Bill Fee : Airway Bill 청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800, 1999.03.25 【질의】당사는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복합운송주선업 면허를 취득하여 외국항역운송 주선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임.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제11조 제3항에 의거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나 최근 화주들의 요구에 맞추어 수입된 화물을 화주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보세운송 또는 통관운송하는 total service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화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창고료, 하역료, 통관수수료, 운송료 등을 화주에 대한 service차원에서 그 대금을 우선 당사가 선대납한 후 나중에 대납한 금액을 일괄수금하는 거래형태일 경우 다음과 같은 질의 사항이 있음. 【회신】본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247, 1994.06.21 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소비46015-169, 2000.06.0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