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7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425, 2003.03.13)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서삼46015-10425, 2003.03.13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당시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공급시기 이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교부받음. 이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사실관계> - 2003. 02. 10 공급시기 - 2003. 02. 13 사업자등록신청일 - 2003. 02. 14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425, 2003.03.13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