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95, 1999.07.0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895, 1999.07.0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를 조립ㆍ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갑)이 판매증진을 위하여 TV홈쇼핑사(을)와 상품매매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컴퓨터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의 계약서상 거래조건에 『직송의 경우 거래일자는 “갑”이 주문고객에게 상품인도 완료 후 “을”에게 그 내역이 통보되는 날로 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갑”의 공급이 계약에 의한 조건부판매에 해당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거래흐름)
1. 소비자가 “을”에게 구매청약을 하면 “을”은 소비자의 구매 요구에 따라 “갑”에게 발주하고 “갑”은 “을”의 발주에 따라 소비자가 위치한 가장 가까운 센터로 컴퓨터를 배송하고 설치할 것으로 지시
2. “갑”은 소비자에게 당해 컴퓨터를 설치한 후 설치확인서에 의거 “을”에게 설치완료보고를 하며 “당해 보고를 받은 ”을“은 소비자에게 설치여부 및 불만사항을 확인한 후 자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갑“에게 설치확인완료를 통보하는 것으로서 설치부터 설치확인완료 통보는 당일 처리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95, 1999.07.0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1127, 1999.04.16
【질의】당사는 컴퓨터시스템(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하드웨어)을 납품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조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대학에 공급하였음. 조달청은 A대학에 공문을 보내 검수확인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바 있음.
- 조달청 매매계약서에는 정형화된 계약서 형식을 사용하고 있어 검수조건부 약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당사는 A대학에 검수담당부서로부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여 경리과에 대금을 청구하게 됨.
- 당사의 컴퓨터 시스템은 검수완료 후에 납품이 결정되는 상거래상 특성이 있음.
【회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 국심86서23, 1983.03.19
재화공급 약정서상 기계를 설치하여 정상작동됨을 확인한 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고 동 확인서 교부일자를 설치완료일로하는 검수조건부공급의 경우 공급시기는 설치확인서에 서명날인 한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