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573, 1985.08.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22601-1573, 1985.08.16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2.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직원간식용으로 우유, 빵, 컵라면 등을 매일 구입하여 왔음.
간식의 고정매입처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당사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거래처에서는 간이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있는데 세무상 처리방법 등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5.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573, 1985.08.16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2.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당해 연도의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46015-1503, 1997.07.0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당해 월의 말일 또는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1역월” 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195, 1997.09.23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9조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이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