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제작된 금형을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2001.1.1 이후 영세율적용 배제).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987, 2000.05.02), (부가46015-1957, 1999.07.0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87, 2000.05.02
수출품 생산장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는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2001.01.01 이후부터는 영세율적용 배제)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부품제조업자가 외국의 수입상과 재화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의 생산을 위한 금형을 사업자의 책임하에 국내의 금형제작사에게 의뢰하여 제작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금형제작비용의 일부는 외국회사로부터 받고 일부는 자기의 계산으로 지급하여 당해 금형을 지분별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1. 외국회사로부터 받는 금형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2. 불공제 매입세액의 회계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87, 2000.05.02
수출품 생산장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는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2001.01.01 이후부터는 영세율적용 배제)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957, 1999.07.08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금형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출품 생산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