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방관서에서 소방차로 사용하던 물탱크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9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내에 무신고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규정한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발생함. 이 경우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의 단서규정에 의거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