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 완공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입점을 포기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1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승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