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이 법 시행일전에 금지금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003. 07. 01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 2003. 07. 01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입한 금지금을 2003. 07. 01 이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3의 규정에 따라 면세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구매확인서가 아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은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부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30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이 법 시행일전에 금지금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