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169, 2000.06. 02)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재소비46015-169, 2000.06.0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169,2000.06.02 【질의】 1. 당사의 국제복합운송주선용역 내용 당사는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에 의한 국제복합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제반 운임 등을 수령하여 운영하는 사업체임. 당사의 업무 흐름은 아래와 같이 화주(송하주)로부터 국제화물운송을 의뢰받아 당해 화물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하여 국제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해 주고 있는 바, 이는 상법 제116조 및 제11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을 인수하고 운송업자의 운송수단(육로, 철로, 항로, 해로 등)을 이용하여 복합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뜻함. 운임지급 운임지급 운송 송하주 ────────→ 운 송 ────────→ 운송 ────→수하주 (국내) ←──────── 주선업자 ←──────── 업자 (해외) 영세율세금계산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또한 당사는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건설교통부(현재는 ○○시)에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을 하지 못했으나 이는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고 운송주선용역 제공시 운송업자(선사 및 항공사)의 B/L(즉,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당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주에게 일관 복합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해 주고 있음. 2. 관련법령 및 예규 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적용토록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4-1…11에 의해 외국항행용역에는 복합운송주선업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 과세관청은 구 해운법에 의한 행상운송주선업자로 등록치 아니하여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간의 화물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부가 22601-2313, 1986. 12. 23 ; 부가 46015-484, 1995. 3. 11)하므로 본인이 다른 내용으로 재질의 하였으나 국세청 부가 46015-1309, 1999. 5. 7 예규를 참고토록 통지하였음. ② 그러나 구 해운법과 항공법상 운송주선 관련 규정은 1993년도에 폐지되고 화물유통촉진법이 제정되어 새로운 운송주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바, 현재 동법에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자가 반드시 B/L을 발급한다는 규정도 없음.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복합운송주선업의 정의를 보면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상법 제114조 에도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 라고 하였고 상법 제115조 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주선에 관한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3. 국제복합운송용역운영실태 및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의 주요개념 ① 국내 기업의 복합운송주선업은 누구든지 국내외 파트너(수출입 상대 지역의 복합운송주선인)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미등록에 따른 업무상 제한이 전혀 없고 단지 과태료의 부담이 있을 뿐인 바, 동업계 전체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십년전부터 영세율을 적용해 왔음. 이러한 복합운송주선용역을 영세율 적용하는 이유는 운송주선업자가 본인의 계산하에 화물을 인수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하에 국제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임. ② 그러나 대부분 과세관청이 영세율 규정 해석시에 가장 중요한 외국항행용역의 개념들을 무시하고 관례상의 여부만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을 단순 판단하고 있음.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은 복합운송주선용역 그 자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운송주선인의 자기 명의와 계산의 의미는 송하주의 화물이 해외의 수화주에게 도착될 때까지의 책임 여부로 판단해야 함이 상법 등 제반규정에서 명확히 확인됨. ③ 또한 복합운송주선용역은 상법상의 운송인의 규정과 같이 거래의 형편이나 물량의 수급관계로 운송업자(선사 및 항공사)의 선하증권인 MASTER B/L이나 다른 복합운송주선인의 선하증권인 FORWARED B/L 등을 모두 사용하여 수출입 화물에 대한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더욱이 중동 등 특정국가에서는 운송업자의 MASTER B/L외에는 운송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통관이 불가능한 바, 단지 B/L 발급 여부만으로 복합운송주선용역을 구분하겠다는 그 자체가 무의미함. 이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역업등록 여부, 통관서류의 적정여부, 기타 통관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시는 모두 영세율이 적용됨과 같음. 4. 질의사항 따라서 운송주선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되는 모든 복합운송주선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의 일부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해석을 바람. 【회신】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