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전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0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동주택관리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시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미등록 상태의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느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 2. (이하생략)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 12. 30 개정) 4. (이하생략)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주택관리업】 ① 제3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2. 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자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1994. 1. 7 개정) ③ - ④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