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가 인도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그 나머지 대가는 재화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69,1990.08.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69, 1990.08.17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할부판매 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가 인도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그 나머지 대가는 재화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동영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과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공사 앞으로 이관한 담보물건을 ○○공사가 법원 임의경매 신청하여 직접 경락받은 후 (주)○○○에게 임대하다가 임대기간 만료시 ○○공사가 공매를 통해 공장물건을 ㅁㅁㅁ(주)에 매매시 그 대금은 5년간 연 2회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되, 대금완납 후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매각함. 전 임차인인 (주)○○○은 공장명도를 거부하고 계속 공장을 가동함에 따라 ○○공사는 매수자에게 점유사용 승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ㅁㅁㅁ(주)는 명도소송을 제기함. 이러한 상태에서 매수자로부터 중도금(계약보증금 포함)을 수취할 경우 중도금 수취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장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 12. 29 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6. 3. 30 용어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069,1990.08.17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할부판매 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가 인도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그 나머지 대가는 재화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동영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 부가46015-299,1998.02.2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예산회계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