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5-10288, 2001.03.28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288, 2001.03.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여관건물을 임대에 공하던 임대사업자가 임대건물을 계약에 의하여 포괄양수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에 기존임차인을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계약되나 임대사업은 양수인이 계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정하는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288,2001.03.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부가46015-1916,1994.09.17
타인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