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의 매입(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1-11710, 2001.06.26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입(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업종이 기타금융업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및 기타금융업으로 교육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재화의 범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992.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이하생략)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0. 12. 31 개정)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 (이하 “금융ㆍ보험업자” 라 한다)
2. (이하생략)
○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납세의무자】
법 별표 제1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 라 함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 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 (1990. 12. 31 개정)
1.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ㆍ대여하고 할인료ㆍ대여료를 받는 사업
2. 금전의 대부 또는 유가증권의 할인ㆍ대여를 대리ㆍ중개ㆍ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3. 전당포영업 (1999. 4. 30 신설 ; 전당포영업법시행령폐지령 부칙)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 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0. 12. 31 개정)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1995. 12. 29 개정)
2. (이하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995. 12. 29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
교육세법
별표 제18호
제18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 (영 제1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1-11710,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입(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
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566, 2001.10.23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830, 1993.04.11
교육세법 제5조 제2항
(현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매각익
은 유가증권매각손을 차감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