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6
사업자가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용기를 사용하여 조개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공급가능한 포장의 형태로 조재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79, 1996.06.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79, 1996.06.17 사업자가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용기를 사용하여 조개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공급가능한 포장의 형태로 조재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에서 멸치에 소금(기타 향료 또는 조미료 등 일체의 첨가물을 혼합하지 아니함)을 혼합(염장)하여 일정기간 발효ㆍ숙성시킨 후 액체만을 여과분리한 멸치액젓상태를 벌크포장 20톤(20,000kg) 및 드럼통포장 240kg의 두종류의 포장용기에 주입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참고사항) 수입후 벌크포장분은 드럼통에 분리주입하고, 드럼통포장분은 수입시 포장형태 그대로 김치공장 등에 공급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2. 12. 30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79, 1996.06.17 【질의】 중국에서 조개젖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함. 조개젖이라 함 조개를 까서 소금을 절이는 것으로, 농수산물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는지가 의문임. 형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조개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금만 첨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용기를 사용하여 조개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공급가능한 포장의 형태로 조재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