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859, 1986.05.06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59, 1986.05.06
귀 질의의 경우 수입한 백신(방역용 동물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원에서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백신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항원을 본사를 통해 영국에서 구입한 후 당해 재화를 그대로 반입하는 것은 국내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구제역 발생시 동 검역원의 요청에 따라 영국 백신제조회사에 당해 항원을 이용하여 백신을 제조케 하여 당사는 당해 제조된 당해 재화를 수입하여 동 검역원에 납품하는 경우 당해 백신과 항원 공급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859,1986.05.06
귀 질의의 경우 수입한 백신(방역용 동물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