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각각의 행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82, 2001.04.2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2, 2001.04.23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각각의 행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시에서 출연하는 ○○재단(이하 “갑”)이 ○○시에서 위탁 운영받아 시민 문화행사 등을 하고 있으며, 아래의 사업을 함에 있어 수익금은 전액 관련사업 비용으로 다시 투입되고 수익금의 이익배분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1. “갑”이 어린이극장, 동화기차 어린이도서관, 문예자료실을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받는 관람료
2. “갑”이 음악관련 분야 중 매월 한번씩 저명한 분을 모시고 음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관람료
3. “갑”이 연회비 3,000원을 받아 프로그램비 할인혜택, 도서대출, 문예자료실 시설이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경우 당해 연회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1993. 12. 31 단서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④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 【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2000. 8. 1 신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000. 8. 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2000. 8. 1 신설)
○ 부가46015-682, 2001.04.23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각각의 행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