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00, 1995.06.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00,1995.06.05
1.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94.12.22 개정전)제121조에 규정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2.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사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제가산세 적용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조세포탈한 부분이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법에 의한
허위신고 등의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규정이나 제11
| [ 회 신 ] |
| 조의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명의위장 사업자(형제간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실소득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증액경정하고 명의수탁자를 감액경정함에 있어 감액에 따른 명의수탁자의 매입세액을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지 소득자인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1항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5.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00, 1995.06.05
【질의】
사업자가 동종사업자와의 경쟁관계로 친족명의 (본인누나)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여 오다가 명의위장 사업자임이 과세관청에 인지되어 실사업자인 본인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한 경우.
1. 기왕 친족명의로 신고기한내 신고 납부한 소득세는 모두 결정 취소하고 실제 사업자에게 다시 결정하는지.
2. 만약 실사업자에게 다시 과세하는경우 명의위장되었던 사업년도의 소득세 결정시 무신고ㆍ무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3. 명의위장되어있던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4. 명의위장되어있던 과세기간 동안 교부제출 하였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5. 명의위장 등록한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에 대하여 미등록 가산세가 부가되는지.
【회신】
1.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94.12.22 개정전)제121조에 규정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2.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규정하는 제가산세 적용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조세포탈한 부분이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법에 의한 허위신고 등의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규정이나 제11조의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