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7.1 이후에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지금을 구입하여 귀금속 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금속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2003.7.1 이후에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지금을 구입하여 당해 금지금을 귀금속 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 질 의 ] |
| 귀금속 판매업자로서 2003. 7. 1부터 면세하는 금지금과 관련하여 도소매업자가 면지금 거래추천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지금 구입 및 수입시와 금지금 제품으로 가공판매할 목적으로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