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한 확정위탁금에 포함된 면세재화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9
사업자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61, 1999.01.20 및 부가46015-323, 1996.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1, 1999.01.20 본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시로부터 ○○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본 질의의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시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민간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단지에 공급함에 있어 수탁사업자의 당해 사업수행 용역비에 대하여 확정위탁금(과,면세 재화 포함)지급시 당해 용역대가에 포함된 상하수요금,수열비,수전비 등의 면세재화(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급한 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수돗물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1,1999.01.20 본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시로부터 ○○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본 질의의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23,1996.02.17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91, 1995. 2. 27 갑(a)사업자가 을(b)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362, 1998. 2. 28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일 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