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 또는 전용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416, 1997.10.23 및 부가기본통칙 1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16, 1997.10.2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단이 과세사업(전대수입 등)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공사를 한 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 항만법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 또는 전용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은 컨테이너 부두개발 및 관리ㆍ운영 뿐만 아니라 항만시설 중 국가귀속(국유재산) 및 국가 비귀속(공단재산)을 불문하고 노후ㆍ파손된 관련 항만시설에 대하여 유지ㆍ보수사업도 시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정부로부터 ‘비관리청항만 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동 시설에 대한 단순 유지ㆍ보수공사 준공 후 항만법에 따라 국가귀속시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가능 여부와 관련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416,1997.10.2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단이 과세사업(전대수입 등)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공사를 한 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
항만법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 또는 전용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17-0-9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