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업자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담배제조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및 폐기물분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담배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 [ 질 의 ] |
|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조담배(200원 초과품)에 대하여 20개비 1갑당 반출시 각종 조세,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및 부담금(폐기물분담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금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제조담배의 판매 시 당해 기금 및 부담금을 거래처(최종소비자)로부터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기금 및 부담금의 당해 과세표준 제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