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7, 2000.01.26) 및 (부가46015-1493, 1999.05.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7, 2000.0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게 컴퓨터 등을 납품(약 15억원)하고 당해 법인이 발행한 백지어음을 수취하고 매출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의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받았으나, 법인 및 연대보증인이 재산이 없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채권추심전문회사에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조사 및 추심활동을 하였는 바, 당해 추심활동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매출채권 중 일부(약 6천만원)를 변제하기로 하여 나머지 보증채무를 면제하여 주고 당초 교부받았던 백지어음의 지급기일을 보충하여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아 대손세액을 공제하려고 하는 바, 당해 대손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도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3【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7, 2000.0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493, 1999.05.26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당해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 3의 경우 공급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제외하고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변제받는 경우 변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