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상대방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8
메모리카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88, 2002.02.22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88, 2002.02.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또는 같은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메모리카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메모리카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학습교재와 함께 하나의 도서세트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카드 및 메모리팩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 ※ ○○카드 : 학습교재 내용중 일부 발췌 메모리팩 : 도서세트의 내용이 내장된 소형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 ③항 생략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 4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호 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 14호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288, 2002.02.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또는 같은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메모리카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메모리카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3-653, 2000.12.29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CD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CD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514, 2000.10.18 사업자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캡션기(자막기), 보이스폰(무선헤드폰), 리핏맨(반복어학기)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