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38, 2001.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8, 2001.03.08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ㆍ징수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관리비를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3【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38, 2001.03.08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ㆍ징수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