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43, 2000.05.3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43, 2000.05.30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됨.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임.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가가치세(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갑)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을)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초과분 아파트(조합원분, 일반분양분) 건설용역의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 있어 조합원(병)이 조합원분이 아닌 일반분양분에 대하여서도 면적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243, 2000.05.30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됨.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임.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가가치세(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부가46015-517, 2000.03.08
(전략)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당해 주택이 조합원 분양분인지 또는 일반인 분양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회사는 조합원 분양분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은 조합원 분양분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652, 1999.06.11
【질의】
조합이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건설용역을 공급받았음.
건설회사는 그 대가로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및 국민주택 초과규모의 아파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국민주택초과규모 아파트 42평형 19세대는 일반분양이 없음.
위 부가가치세를 조합원 전부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민주택초과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만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전략)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당해 주택(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