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14, 2001.01.16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4, 2001.01.16.
1. 생략
2.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청소를 직영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청소원을 채용하여 청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4.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4, 2001.01.16.
1. 생략
2.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35-2230, 1978.06.30.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 건설교통부 주관58070-1818, 2001.07.25.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동법 제38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는 주택관리업자가 행하는 것이므로 입주자가 전문 용역업체에 직접 계약용역을 할 수 없으며,
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경우 관리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관리비를 지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참조)하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위탁받아 주택관리업을 행하는 것이며, 귀 질의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타법에 의하여 전문용역업체인 경비ㆍ청소ㆍ소득 등을 겸업한다 하더라도 관리주체 업무 중 일부(경비ㆍ청소ㆍ소득 등)만을 선택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관리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주택관리업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선택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할 수없는 것임. 다만, 주택관리업자가 전반적으로 위탁받는 관리주체의 업무중 경비ㆍ청소ㆍ소득 등을 해당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거나 스스로 행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가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관리비의 구성내역(제15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