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추첨식복권의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17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277, 1986.11.14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277, 1986.11.1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건설업과 아스콘 도ㆍ소매업을 겸업함에 있어 아스콘은 도로의 포장용 자재로 출고당시 온도가 160도정도로 공장에서 직접 공사현장으로 납품되어 포설하는 상품으로서 온도가 3도이상 내려가면 포설할 수 없어 도ㆍ소매를 할 수 없는 것임으로 관할세무서에서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 할 수 없는지를 문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2.10.28. 개정)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22601-2277, 1986.11.1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022, 1991.08.08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