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와 동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17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32, 1990.02.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32, 1990.02.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사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안마사가 면세사업자등록 후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와 동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생략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 12.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22601-132, 1990.02.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사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