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합병등기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16, 1999.03.18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ㆍ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사용자(060)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사용자가 당해 유ㆍ무선 통신사를 통하여 회수대행계약을 체결한 (○○)통신으로부터 회수대행 수수료를 차감하고 잔액을 수령하되 사용자의 정보이용료 미납으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부가46015-1970,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726, 1997.12.03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동전화(무선호출 포함) 가입업무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단말기(무선호출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확대 등을 목적으로 당해 단말기(호출기)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호출기)를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동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단말기(호출기) 판매분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대가로 당해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일반 실수요자 경우)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