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 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 (간세1235-889, 1977.04.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664, 2002.04.24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회사가 분양대행 업체에 도급을 주어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행회사는 매스컴에 광고선전 등을 전담하며, 여러 개인이 당해 분양대행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대행회사에서 마련해준 사무실에서 잠재적인 고객에게 우편송달이나 방문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를 성사키고 그 실적에 따라 분양대행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가)당해 수수료가 과세되어 사업자등록 의무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나) 분양대행회사에서 수수료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겠다는 것이 합당한 처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 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 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664,2002.04.24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 간세1235-889,1977.04.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의 등록ㆍ동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동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됨
○ 소득46011-86,1999.09.28
1.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2.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는 부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업종의 세분류는 그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그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