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ㆍ새우ㆍ조개류를 삶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질의 ①의 경우에는 (부가46015-1034,1999.04.10 및 부가기본통칙 12-28-6), 질의 ②의 경우에는 (간세1235-1658,1978.06.05), 질의 ③의 경우에는 (부가기본통칙 5-7-2), 질의 ④의 경우에는 (부가46015-1098,1995.06.16), 질의 ⑤의 경우에는 (부가22601-1027,1991.08.08), 질의 ⑥,⑦의 경우에는 (부가22601-42, 1991.01.10 및 재간세 1265.1-2451,1979.07.26)】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4, 1999.04.10
꽃게ㆍ새우ㆍ조개류를 삶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수산물 냉동 법인과세자로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획한 식용어류(꽃게,오징어,대하 등)와 사료용 어류(곤쟁이,실치,까나리 등)를 수탁 또는 매입하여서 급속동결 후 일정한 냉동보관절차를 거쳐 판매시
①당해 수산물 매입 및 판매시 면세여부(계산서 교부여부)②위탁냉동 보관수수료의 과세여부(세금계산서 교부여부)③과세, 면세 겸영시 면세사업자 등록신청 여부④신설업체로서 냉동시설시 환급받은 세액을 차후 면세 과세 겸영시 환급분 환수조치 여부 ⑤냉동수입 수산물을 매입하여 일정기간 냉동보관후 판매시 면세여부⑥1차수산물의 냉동과 건조는 세법상 동일조건인지 여부 ⑦생멸치를 매입하여 냉풍 건조기로 건조한 후 표준박스로 포장하여 판매시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
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표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4.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와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2001. 4. 3 개정)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 구 분 | 과세율표 번 호 | 품 명 |
| 9. 생선류 | 0303 0304 0305 | ③ 냉동어류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④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⑤ 건조 ㆍ염장ㆍ염수장 또는 훈제 한 어류 (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10. 패류 | 0307 |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ㆍ바지락 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기타의 패류(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
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련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034,1999.04.10
꼬게ㆍ새우ㆍ조개류를
삶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
하거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기본통칙 12-28-6 【새ㆍ열대어 등의 면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ㆍ열대어ㆍ금붕어 및 갯지렁이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 46015-4001,2000.12.12
우리나라에서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물벼룩(물벼룩과의 절지동물)을 배양ㆍ생산하여 급속 냉동한 후
물고기 양식장에
공급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46015-1088,1998.05.2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
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아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임.
○ 간세1235-1658,1978.06.05
냉장창고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 5-7-2 【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1098,1995.06.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전액공제한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생략)
○ 제도46015-11101,2001.05.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22601-1027,1991.08.08
단순히 냉동된 어류를 삶거나 훈제, 조미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순살코기로 생선초밥의 재료인 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어류포를 구입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22601-42,1991.01.10
관세율표 제0307호 중의 산것과 신선,냉장
,냉동
,염장,염수장 또는
건조
한 패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간세 1265.1-2451,1979.07.26
건어물인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