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03, 1997.07.15) 및 (부가46015-235, 1995.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03, 1997.07.15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가를당사자로부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대표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수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 및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다.
1. 생략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생략
② 제1항이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03, 1997.07.15.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35, 1995.02.04.
1.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를 소요되는 공동비용을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준하여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에게 공동수급인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재무부 소비46015-126, 1994.06.11.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359, 1991.03.25.
납세자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 할 수 있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 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