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스수요자가 납부한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14
가스수요자에게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을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받는 경우, 동 고지서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83, 2001.04.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3, 2001.04.23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받는 시설분담금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작성 연월일)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9의 2-1의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스수요자는 가스시설의 설치시 시공업체(갑)에 시설공사비와 도시가스회사(을)에 납부할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일괄계약하여 동 시설분담금을 시공업체에게 납부하는 경우 시공업체는 시설공사비에 대하여만 가스수요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예수금 성격인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도시가스회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당해 가스수요자가 납부한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도시가스회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이하생략)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83, 2001.04.23 【질의】당사는 도시가스시설 시공업체로서, 도시가스 수요자이며 공사발주자인 (주)○○○종합건설과 공사비 9,600,000원에 공사계약을 하고(공사계약시 도시가스 납부 시설분담금 및 요금에 대한 보증보험 수수료, 가스렌지연결비 등을 공사비에 포함해서 계약함) 도시가스 공급사에 공사금액의 일부인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도시가스사는 시설분담금이 도시가스 수요자로부터의 납부규정을 들어 시공사로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 주지 않고 있으나, 당사 입장에서는 공사비에 수요자(발주자)로부터 시설분담금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참고) 당사에서는 공사비에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관계로 계약서 내용대로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세 신고시 시설분담금까지 포함된 상태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음. 【회신】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받는 시설분담금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작성 연월일)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9의 2-1의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72, 1997.11.0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