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의 “별표 5” 제1호의 농업용 필름은 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하는 것이므로 논농사 피복용 필름은 동 규정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석유화학 수지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사업자가 논에 피복하는 농업용 필름으로서 잡초방제효과 및 지온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 “논농사 피복용 필름”을 개발하여 판매 준비 중에 있는 사항으로, 당해 “논농사 피복용 필름”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5” 제1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