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저작권료에 일정보상금요율에 상당하는 “방송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9
방송사업자가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고 저작권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손해배상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방송사업자가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고 저작권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관리업자가 저작권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송사업자로부터 판매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을 수령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방송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는 때에 음반제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에 대하여 저작권관리업자가 방송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음반제작자는 방송사업자가 지급할 보상금전액(관리업자의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저작권관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음반제작자 또는 실연자(법인 및 개인)가 판매용 음반의 방송으로 인하여 음반판매의 기회, 생연주, 가창의 기회가 상실될 우려에 대한 대가로 저작권료에 일정 보상금 요율에 상당하는 “방송사용보상금”을 방송사 등으로부터 본 협회를 통하여 분기별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