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625, 2001.06.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625, 2001.06.2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46015-966, 1997. 5. 1)를 참고바람.
- (부가46015-966, 1997.05.01) -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2-1-7…)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때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세구역 내에 별도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갑)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과 함께 실수요자인 다른 사업자(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1.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 적용되는지의 여부
2. 양도당시 양도되어지는 금액이 수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수자에게 인도되어 수입신고할 경우에도 “질의1”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액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625, 2001.06.21
【질의】
당사는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회사로서 외국으로부터 물품 “A” 를 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과 함께 실수요자인 “갑” 에 양도할 예정임. 이 경우 당사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에 따라 “갑” 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갑” 은 수입물품 “A” 의 통관시에 관세의 감정가격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관할세관에 또다시 납부하게 되어 “갑” 의 경우 1회 수입품에 대해 2중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보세구역 내에서의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 적용되는 지의 여부
2) 적용된다면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는 수입통관시에 관할세무관장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46015-966, 1997. 5. 1)를 참고바람.
- (부가46015-966, 1997.05.01) -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2-1-7…)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 때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