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코자하는 인증시스템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과 유사한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하여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 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증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동조 제5항의 규정(국세청 고시 2001-4호 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및 고시에서 정한 자료의 보관, 전산자료의 형식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질의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코자하는 ○○코리아(주)의 인증시스템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과 유사한 암호화 및 전자사명기술을 이용하여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 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국세청 고시 제2001-4(2001.01.16)호의 내용에 의한 인증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을”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상의 기재사항이 다음과 같이 공급받는 자인 “을”에게 전달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사항을 별도로 국세청장에게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함.
2. “갑”은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을”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미 작성하여 둔 세금계산서의 내용 중 작성일자ㆍ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하고 공급자의 확인서를 프린트하거나 정보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후 종료함.
3. 이 경우 “갑”은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것을 근거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게 되고 당해 합계표에는 “을”이외의 매출처와의 거래를 포함하게 됨
4. “을”은 데이터 베이스 파일에서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브이룩업(○○의 함수 기능 중 하나)”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한글로 변환시킬수 있으며 이 것을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함.
5. 상기의 과정에서 모든 정보는 암호ㆍ화이어휠 또는 인스크립숀 등의 기술을 통하여 보안ㆍ관리되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고 “갑”과 “을” 모두 세금계산서는 출력하여 보관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 국세청고시 제2001-4호, 2001.01.16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611, 2002.04.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서삼46015-10356, 2001.09.27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위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 인증시스템, 자료보관형식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이며, XML/EDI방식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전송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 46015-12142, 2001. 7. 16)를 참고하기 바람.
(제도46015-12142, 2001.07.1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전송시 별도의 인증시스템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같은법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국세청 고치 2001-4호 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