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예비력 정산금’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발전(주)는 ○○거래소를 통해 ○○공사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음.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의하여 거래 1일전 낙찰받아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바 낙찰되어 가동 중인 발전소가 고장 등으로 발전이 중단되는 경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예비발전소를 지정하여 비상시에 즉시 발전할 수 있도록 예비력을 확보하게 되어 있음. 그리고 예비력으로 지정된 발전소는 실제 예비력 투입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수수료(예비력 정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예비력 투입을 지시하였으나 정해진 계통병입시간에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래일 정산금 및 3일분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 당해 예비력 정산금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284,1987.06.2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