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이전하여 신규등록한 경우 기존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6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다른 장소의 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36, 1998.07.28), (부가46015-4046, 2000.12.16), (부가1265-67, 1985.01.1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36, 1998.07.28 1.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장소에서는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제조업은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각각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되는 다른 장소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가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의 사업장과 과세사업자로 신규등록한 경우 선교부받은 기존 사업장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 및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세무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36, 1998.07.28 1.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장소에서는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제조업은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각각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되는 다른 장소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046, 2000.12.16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 부가1265-67, 1985.01.11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동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