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143, 2002.05.22, 부가46015-2350, 1994.11.19. 및 부가1265.1200-1984.06.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143, 2002.05.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2001년 7월에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년 8월에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현지확인조사시 월별조기환급기간에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과 매출누락분이 확인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신고기한이 미도래한 때에도 부가가치세 경정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② 생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5. 12. 29 단서개정)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①, ② 생략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46015-143, 2002.05.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30, 1994.11.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중 일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같은법 제2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부가1265.1-1200, 1984.06.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중 일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동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
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