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게 시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6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기본통칙11-26-4 및 부가46015-2772, 1996.1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제공인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외국법인이 온라인상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장소 등을 제공하여 주고 고객이 부담한 응시료를 외국법인에 송금하면서 대행수수료를 차감함. 고객이 부담하는 응시료 책정,시험채점과 자격부여,인증 모두는 외국법인이 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가 외국법인에게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 부가46015-2772,1996.12.2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귀 질의의 외국항공회사ㆍ외국학교 또는 학원ㆍ외국철도회사)을 위하여 매표ㆍ수강신청 등을 대행하여 주고 받은 판매대금 등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잔여금액만 외국법인ㆍ외국학교 또는 학원에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한 영세율첨부서류는 동령 동조 동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1235호) 제3조에 규정된 지정서류(용역공급계약서사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523,1999.06.0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한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제도46015-12307,2001.07.23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