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조업자, 한약 도ㆍ소매업자 및 농민등이 국내산 약초를 건조ㆍ절단ㆍ가공ㆍ포장한 ′규격품 한약′을 공급하는 경우 ′규격품 한약′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ㆍ법제 대상품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313, 2000.10.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소비46015-313, 2000.10.20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ㆍ소매업자 및 농민등이 국내산 약초를 건조ㆍ절단ㆍ가공ㆍ포장한 ′규격품 한약′을 공급하는 경우 ′규격품 한약′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ㆍ법제 대상품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 수치ㆍ법제 :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한약재를 가공처리함으로써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한약 제약기술의 일종
- 대상품목 : 숙지황, 태황, 녹각교, 두충, 반하 등 18개 품목
1. 질의내용 요약
○ 녹용에 대한 제조 품목 허가를 갖고 있는 의약품 제조법인(한약재 제조업체)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된 북한산 건조 녹용을 면세로 매입한 후 다음과 같은 가공절차를 거쳐 한약 판매업자 및 한의원 등에 판매할 경우 당해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가공절차)
1) 녹용 겉 표면의 털을 제거(불에 살짝 태움)
2) 털이 제거된 전지녹용을 얇게 절편(원형상태 슬라이스)가공
(참고 : 단순히 판매 또는 사용이 편리하도록 전지상태를 절편(슬라이스)하는 것임)
3) 75g, 600g, 1㎏ 등 단위의 규격품(보건복지부 고시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의 규격품)으로 단순절단ㆍ포장하여 판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313, 2000.10.20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서 식용에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원생산물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한 물품에는 부가가치세는 면세하고 있는데,
한약 도ㆍ소매업자가 약초를 ′건조ㆍ절단ㆍ가공ㆍ포장′하여 한약품을 규격화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 가공식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고사항
1. 2000.10.07 ○○위원회 의결사항임
2. 종전예규
(부가 46015-2404, 1996.11.14)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70호, 1995.12.30)에 의한 규격품 대상 한약재를 구입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 1265-1915, 1982.07.19)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건조하여 절단 공급하는 경우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되어 면세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됩니다.
3. 새로운 법규해석의 적용시기 및 적용례
새로운 예규시행일(2000.10.2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회신】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ㆍ소매업자 및 농민등이 국내산 약초를 건조ㆍ절단ㆍ가공ㆍ포장한 ′규격품 한약′을 공급하는 경우 ′규격품 한약′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ㆍ법제 대상품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 수치ㆍ법제 :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한약재를 가공처리함으로써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한약 제약기술의 일종
- 대상품목 : 숙지황, 태황, 녹각교, 두충, 반하 등 18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