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매로 취득한 건물과 토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4
모의고사 또는 경시대회의 개최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2002. 05. 30. 우리센터에서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모의고사 또는 경시대회의 개최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내용(단과반이나 종합반 수강생에 대한 역무의 제공내용 등 교육용역 부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입시학원에서 전국적인 모의고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응시자인 자기의 학원수강생 또는 학원수강생 이외의 자로부터 응시료(약 20,000원)를 받는 경우 당해 응시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③ 생략.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