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경우 신고누락분에 대해 적용할 과세유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6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과세표준 등 신고누락분을 경정함에 있어 적용할 과세유형은, 당해 사업자가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을 경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과세유형은 당해 사업자가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따르는 것(귀 질의의 경우 ’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등록전 영위사업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경정함)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9년 1월 5일 화물운송대행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동년 8월 16일 개인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동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등록을 하기 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누락한 경우에 있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등 신고누락분(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당해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적용할 과세유형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97, 2000. 06. 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