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와 소금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나, 고춧가루를 주된 소재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62, 1998.10.31), (간세1235-3164, 1978.10.20) 및 (부가1265.1-1545, 1981.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62, 1998.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김치, 소금, 고춧가루(조미, 감미 등 가공하지 아니한 것)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462, 1998.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간세1235-3164, 1978.10.2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소금을 원자재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그 소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 부가1265.1-1545, 1981.06.16.
면세재화인 고춧가루(조미, 감미 등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에 한함)를 주된 소재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