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37, 1999.08.06)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46015-2337, 1999.08.0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기한 내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을 과다신고 하였고 확정신고시 당해 과다환급신고금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납부하였음.
이 경우 과다환급신고 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 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37, 1999.08.0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기한 내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