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제공받는 투자자문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04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과세되므로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함
[회신] 증권거래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본법인으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 해당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