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2종 제7호(현행은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2-1165, 1982.05.1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1265.2-1165, 1982.05.10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현행은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차량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1999.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2001. 12. 15 개정)
나. 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001. 12. 15 개정)
다. 배기량이 1천500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001. 12. 15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2-1165, 1982.05.10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현행은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2-3296, 1981.12.17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현행은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86, 19995.1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
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화물자동차가
과세사업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