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또는 장례행사 등을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337, 2000.11.2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라며 소득세는 관련내용을 검토 중에 있고 검토가 끝나는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 )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 (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 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관혼상제 상조를 사업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상조회원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집하여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을 하고 상조상품액수만큼을 매월회비 형식으로 분할 입금받아 회사에 보관하였다가 경조사가 있을 때 회원을 대리하여 필요한 일을 도와주면서 약정금액을 전액 돌려주는 상조회사임.
경조사가 있을 때 회원이 환급받고자 하는 약정금액과 동 금액의 불입기간에 따라 매월회비 형식으로 회사에 불입함.
회원에게 약정한 경조사가 있을 때 결혼식 진행, 장의업무 진행 등 필요한 업무를 회사가 대행해 주되 불입된 금액을 한도로 자금을 집행하며, 만약, 약정된 금액 전액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약정금액대로 자금을 집행한 경우 회원은 잔액을 일시불로 회사에 불입하여야 함.
이 경우 상조회사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 )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 (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 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 부가46015-337, 1993.03.05
결혼 또는 장례행사등을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회비등을 받기로 한 때임.
○ 법인46012-473(1999.02.04)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 관련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